“잘못을 시정할 길이 없을까?”찾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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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시정할 길이 없을까?”찾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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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6보) 중간회고, 국세청에 탈세제보, 향후 검찰 고발도 고려

▲ 금하장학회 소유 부지로 추정되는 향교길 부지 2천평(도로 옆 담 아래에 소재하고 있다)
이제 (재)금하장학회에 대한 취재도 중반전을 넘어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사는 ‘기자수첩’에 해당되는 기자의 중간회고 넋두리라 해도 될 것입니다. 한 달여 前 기자에게 처음 제보가 된 본 사건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이사장은 설립자 故서상록의 아들 서의록)가 소유하고 있는 “나주시 경현동 부지 97필지에 ‘한옥단지’를 건설하고자 동 부지와 동부지에 식재돼 있는 수목을 매매했고 이 과정에서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제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주경찰서에 ‘사기 등’으로 매매당사자인 서의록(갑)과 갑의 사무국장, (주)윤광 대표 윤xx, 을의 상임고문 등 네 명을 고소했으나 (주)윤광의 고문이자 (주)윤광 대표 윤xx의 사실상 남편만 피의자신분으로 “기소중지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기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인 부지예매계약서, 수목계약서 작성당사자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관리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해서, 이와 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재)금하장학회를 살펴보는 중에 이상한 점,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어야 할 공익법인 (재)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 내역공개가 어느 기간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재)금하장학회 홈페이지(www.kumha.or.kr) 연혁을 보면 1974.3.27부터 1983.9.22까지의 연혁과 2009.12.31연혁은 표시돼 있으나 그 사이의 연혁인 1984년부터 2009년 사이의 연혁)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공적비 등 故서상록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두고 보관하며 공개했던 故서상록관계자들의 행동과는 대조되기에 “무엇인가 감추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항상 비밀스럽고 감추려는 일에는 ‘불법’이 있다”는 것은 기자의 직감입니다.

두 번째는 (재)금하장학회 홈페이지 연혁에 표시돼 있듯이 1983.9.22 “출연한 재산을 매각하여 12억4천6백만원으로 기본재산확충”이 2009.12.31 “서안개발(주 회장 서의열)의 기부금을 포함하여 현재 기본재산 예금총액 43억1백만원, 잔여 토지 약 2억2천만원 등 총합계 약 45억2천만원”으로 기록 표시돼 있는 점입니다. 1983년도 현금 10억원을 굴렸다면(?) 24년 이상이 지난 지금, 가치는 얼마가 돼 있어야 할까요? 한 200억원? 300억원? 엄청나게 불어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재)금하장학회는 “세월24년이 지나는 동안에 기본재산이 32억7천4백만원만 늘었다”고 합니다.

▲ 향교 바로 옆에 위치한 금하장학회 부지로 추정되는 향교길 42-16 부지
더구나 “금하장학회는 전답(田畓)에 의한 경작수입과 예금이자수입만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어 기본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점과 금하장학회가 소유했던 전답은 대폭 줄었고, 부동산가격은 사상최대의 시기를 거쳤다”는 점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갖게 했습니다.

단정적으로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힌달여이상 취재를 하고 기획취재기사를 게재하면서 단정적으로 사건의 개요를 정의한다면, “공익법인 (재)금하장학회가 장학 사업을 빌미로 부동산투기를 했고 서의열 이사장 등이 富를 축적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기관 공무원들이 공모 내지는 협조한 사건”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소재하는 (재)금하장학회는 1981년3월5일 문교사회 1074-128호로 설립 인가됐습니다. 아시듯이 (재)금하장학회는 공익법인입니다. 당연히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본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해당 정관내용과 감독청의 허가 등에 의해 관리됩니다.

그럼에도 금하장학회는 감독청의 허가없이 출연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이 중 일부를 재단이사장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서안개발(주)에 매매하는 등 불법을 행하였으며, 또 재단 이사장이라도 할 수 없는(권한범위 밖의 행위)장학재단 소유 부지를 예매계약 했으며, 장학회농원에 식재된 수목을 매도하여 임의 처리(?)하는 등 불법이 도를 넘었습니다.

공익목적이 아닌 부동산투기 등으로 탈세제보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은 금하장학회가 재단법인이기에 당연히 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장부기록만 검토해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당연히 출연재산에 대해 규제가 있습니다.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할 경우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연재산에서 얻어진 과실도 공익사업에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세 등 세무 관계되는 내용은 판단과 과세,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인 국세청이 있습니다.

해서, 우선 취재를 통해 나타난 사실 등 의혹을 근거로 “(금하장학회 출연재산에 대해)공익목적이 아닌 부동산투기 등으로 탈세제보”를 했습니다. 기자의 취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남 나주시 경현동 198번지일대 부지 97필지가 누구의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동 부지는 1984년 이후 금하장학회 설립자인 故서상록씨가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취득한 부지입니다. 이는 나주시민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도서관부지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1997년 경 ‘경현유원지 원형보존지로 결정’했던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2011.3.23 ‘유원지해제결정’돼 부지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편, 이런 내용 등을 인지(?)하고 “한옥단지 등 건축으로 지역 개발하겠다.”는 부지예매계약서 수목계약서 등을 믿고 투자하여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가 존재하기에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자격이 있는 당사자였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로 인해 사기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계약서당사자는 그 책임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취재한 바에 의하면 “1983년9월22일 출연한 재산을 매각하여 1,246,000,000원으로 기본재산확충”으로 금하장학회 홈페이지에 기록돼 있어 감독청인 전남교육청에서 허가 받은 서울 소재 토지(6,612㎡)를 매각한 대금은 1,023,700,000원입니다.(1983.9.22 1,246,000,000원 - 1983.3.3 222,300,000원 = 1,023,700,000원)

이 금액 1,023,700,000원은 감독청의 허가조건대로 “수익성이 높은 기본재산확보에 사용됐어야”합니다. 당시 감독청인 전남도교육청은 “도서관부지 매입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설립자인 故서상록은 1984년1월14일경부터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며 전남 나주시 경현동 198번지 일대의 부지를 ‘나주시와 나주시민의 협조’를 받아 매입했습니다.

당시 금하장학회에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며 매입한 부지 취득가가 7억원”이란 말이 회자됐고 1999년 부동산(토지)은 39,082㎡ 취득가는 337,463,090원입니다. 따라서 “1984년 이후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며 故서상록 명의로 매입(362,536,910원)한 부동산전부와 금하장학회명의로 부동산을 매입(337,463,090원)한 전부”가 “7억 원일 것이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나주시 경현동 금하장학회농원으로 알려진 일대의 97필지가 모두 금하장학회 기본재산이다.”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1996년 故서상록의 사망으로 1996년 2월9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나주시 경현동 일대의 토지도 금하장학회소유”입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당연히 1) 현재 나주시 경현동 토지로 서의열 이사장에게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도 금하장학회소유 부동산이기에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1999년 금하장학회 보유토지명세에 나타난 전남 나주시 경현동 198번지 일대의 부지 45필지 중 2) 서의열 이사장이 대표이사인 부동산개발회사인 서안개발(주)에 매매된 14필지(상속으로 서의열에게 소유권 이전된 1필지는 당초부터 금하장학회 소유이기에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하고)의 매매가 합당한지? 매매가격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재단의 기본재산을 재단관계자에게 매매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차치하더라도 너무나 낮은 가격에 매매됐습니다) 3) 서울 소재 토지(6,612㎡)를 매각한 대금에서 부동산(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나머지 잔금 323,700,000원(1,023,700,000원 - 700,000,000원)의 향방도 찾아내, 금하장학회 소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혹, 나주시 경현동 부지 아래에 위치한 나주시 향교길 42-16 2,000여 평도 해당부지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 등 “1983.9.22부터 2009.12.31사이의 (재)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출연재산)사용에 부동산투기 등 의혹이 있는 만큼 세무당국에서 조사해 탈루된 세금을 징수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둑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구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아주 조그마한 구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진작에 당사자가 “사기피해당한 금액을 반환해주고 사과했더라면”당초부터 제보가 없었을 것입니다. “욕심은 禍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한 만족이 禍를 부르지 않습니다.

▲ 잘 꾸며진 서상록 묘역
기자는 사건개요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사건 당사자인 서의열 이사장에게 수차에 걸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 모 사무국장과도 통화(처음에는 前사무국장이라고 하더군요)했고, 전화 후 직접 찾아가 인터뷰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당사자들의 협조가 없으니 정보공개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취재원의 말과 제시된 자료만으로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전반적인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의 취재에 협조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취재에 협조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는 게 옳다”는 게 기자의 판단입니다. (재)금하장학회는 기자의 취재요청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탈루의혹은 이미 제보됐지만, 불법적인 행위도 증빙이 확보되면 제보(신고)될 것이고 종국에는 검찰에 고발될 것입니다.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정의구현’때문입니다.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규명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기자는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합니다. 정의로운 보도가 되면 개선이 따라야함은 당연합니다.

▲ 묘역내에 세워진 서상록 관련 비(뒤에 사당이 보인다)
(재)금하장학회를 설립한 故서상록은 전남 나주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1996년에 타계했지만 나주지역 곳곳에 세워진 그를 칭송(?)하는 공적비, 그의 호(금하)를 딴 금하로, 그의 지원으로 건축하였다는 건축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나주지역에 하나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결과대로라면 금하장학회에 관련된 “재단이사장 등이 장학사업을 빙자해 富를 축적했다”는 결론입니다. 더구나 “장학회농원부지에서 발생한 과실(수목판매)도 개인 등이 착복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학회운영이 엉망입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본재산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한편에서는 재단이사장 등이 富를 축적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장학사업의 재원이 부동산(전답)이었기 때문이 아닐까?”판단됩니다. 故서상록씨가 처음부터 “나주지역에 건실한 사업체를 세워 경영했고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생각해 봅니다.

▲ 얼마나 묘역이 큰지 묘역 중간에서 한쪽면을 촬영한 사진
故서상록이 “자수성가했고 나라경제발전에 충성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자화자찬 등으로 누어있는 묘소 5백27평을 포함 진입로, 조경사업 등 묘역이 6천여평에 이를 정도로 호화묘역을 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묘역도 아니면서 개인묘역(故서상록과 서상록의 부모가 모셔져있다고 합니다)으로는 우리나라 최고로 호화로운 묘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 가서 죽을 고생하며 엄청난 돈을 벌어 고향에 와서 호화로운 집과 묘역을 만들었지만 죽은 지금 고인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제일 존경하는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산업화 대통령인 박정희대통령도 아직 그만한 묘역 갖지 못했습니다. 6천평에 이르는 호화로운 묘역은 富를 빙자한 허세입니다. 이는 국민적 갈등의 요소이며 국민적위화감을 갖게 합니다. 이런 과정에 불법을 도와준 공무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재)금하장학회 사건은 오랜 기간 官과 짜고(?)친 총체적인 부실이고, 나주지역최대의 토착비리입니다. 진실이 밝혀져 정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기자의 사건취재와 보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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