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원안+알파’로 뒤늦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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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원안+알파’로 뒤늦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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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미래부 일괄 이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등 견제장치 마련

 
여야는 17일 그동안 질질 끌어왔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 +알파’형식으로 합의를 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일 기점으로 21일 만에 간신히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게 됐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여야간 치열하게 대립해오던 방송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이날 합의의 핵심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원래 구상대로 새 정부의 기본틀을 완성하게 됐고,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야당으로서도 정부조직개편을 두고 제기됐던 우려들을 견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으로 늦었지만 여야 ‘윈-윈’합의를 끌어냈다.

이날 합의된 주요 골자를 보면, 우선 방송의 쟁점이던 ‘원안’유지에 방점이 찍힌다. 최대쟁점으로 부각됐던 방송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이었다.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그리고 IPTV 등 뉴미디어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일관 이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SO 기능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완강한 입장이 맞물려 국정 차질을 빚게 해왔다.

박 대통령도 ‘타협 협상 대상이 아니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SO 등의 미래부 이관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간 합의는 표류됐다. 그러나 국민들이 짜증내는 현실과 국정운영차질 우려, 이 후 박 대통령의 유연한 자세가 어울리면서 뒤늦게나마 합의를 이끌게 됐다.

 
결국 여야는 방송기능 전체를 미래부로 넘기도록 하자는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야당의 ‘방송공정성’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른바 “단서조항‘을 내건 내용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SO의 인허가권은 법령 재.개정권을 모두 미래부로 이관하되 미래부가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합의제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야 추천 위원이 구성되는 방통위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는 SO 등 뉴미디어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합의는 또 요리채널, 바둑채널, 골프채널 등 비보도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이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련 사항은 원안대로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합의 이외에도 이날 합의에는 중소기업청 위상 강화 내용도 담겼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공약인 “중소기업부 격상‘을 관철하여 했으나 ’위상 기능 강화‘라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냈다. 즉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성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날 합의는 독점규제,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조치하도록 한 점이 드러나 보인다.

이어 여야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 감사원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나아가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미래부 산하로 돼 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국무총리 산하로 지위가 바뀌게 됐다. 따라서 원자력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이 유지되며 원자력위원회 위원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단,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원자력기초연구개발(R&D)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 원안의 ‘농림축산부’의 명칭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변경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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