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근로기준법 따른 수가보상 일차의료활성화 연계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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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근로기준법 따른 수가보상 일차의료활성화 연계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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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진료가산서 병원급 의료기관 배제 ‘형평성’ 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토요 휴무 가산시간대 조정을 논의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수가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오전 7시30분 건정심 위원 간담회를 열고 ‘토요 휴무 가산시간대 조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에 주5일 40시간 근무를 적용중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수가보상기전이 미흡해 의료기관들이 휴일이나 야간진료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 진료가산이 필요하다며 오는 3월27일 건정심 회의에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의 토요 진료에 수가가산을 하자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 상정안건을 ‘주 5일 40시간 근무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일차진료 지원방안’으로 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토요 진료가산 적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 버려 병원협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종합병원은 90%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66%가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 진료가산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법적용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모든 의료기관에 토요 진료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어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려면 의사를 비롯, 수많은 근로자들이 토요일 등 공휴일에 초과 근무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면서 이를 일차의료활성화와 연계시켜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는 수가가산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고용창출효과에 있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일반인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춰 토요근무에 따른 임금가산(1.5배)을 적용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토요가산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병원협회의 입장이다.

나춘균 대변인은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40시간 근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제조항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25%이상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에 수가를 별도로 반영하거나 토요 진료가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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