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과 불법을 획책한 세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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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과 불법을 획책한 세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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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5보) 나주 최대의 ‘토착비리’라고 해도 무방할 듯

▲ 나주시에서 금하장학회 농원부지를 관리(?)했다. 이유는?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이사장 서의열)의 불법이 “엄청나다”고 할 정도로 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장학사업을 내세워 부동산투기로 富를 늘려왔다”는 의혹(?)이 하나 둘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독청인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기평)의 관리감독부실, 나주시청(시장 임성훈)전 현직간부들의 직 간접적인 도움이 한몫 했다”는 것. 어떤 이는 이를 두고 “나주지역 최대의 토착비리”라고 말했다.

양파의 속살은 까면 깔수록 나온다. 금하장학회의 불법은 이렇듯이 차근차근 하나씩 껍질을 까 보아야 총체적 불법의 규모가 밝혀질 것이다. 이미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금하장학회 이외의 곳으로 흘러갔음”은 기존 게재했던 기사에서 밝혔다. 이제 가장 최근의 금하장학회 기본재산명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2006년도에 장학사업을 내세운 부동산투기로 인한 富축적의 막을 내렸다”고 감히 판단한다.

2006년도에 ‘장학사업을 내세운 부동산투기 富축적’의 막을 내렸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06년도와 2007년도 금하장학회 기본재산 결산서 차이는 부동산(토지)과 현금의 차이다. 즉 부동산(토지)가 2006년도39,082㎡ - 2007년도 30,983㎡ = 8,099㎡ + 나주시 경현동 234번지 498㎡(세무조정분) = 8,597㎡가 줄었다.(이 때 장학회명의 부동산(토지)이 45필지에서 30필지로 줄며, 취득가도 120,920,710원이 줄었다) 대신 180,000,000원의 현금(예금)이 늘었다(2007년 현금 4,260,369,320 - 2006년도 현금 4,080,369,320원)

이는 故서성록 명의 토지로 밝혀진 나주시 경현동 234번지를 제외한 14필지를 매도한 금액이 180,000,000원 임을 의미한다. 평당 73,410원에 서의록 이사장이 대표인 서안개발(주)에 매매되었다.[180,000,000원 나누기 2,452평은 약 73,410원 꼴이다.(8,099㎡ 나누기 3.3025 = 약 2,452평)]

금하장학회 소유 부동산(토지)을 금하장학회 서의열 이사장이 대표인 서안개발(주)에 매매하는 것이 “합당한지?”[정관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에는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관계되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와 평당 약 73,410원이 “적당한 매매가격인지?”는 독자들과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긴다.

또 2003년 부동산(농경지)7,939㎡는 2006년 명세에서 2,390㎡로 줄어들었다. 취득가는 6,004,900원이 줄었다. 늘어난 현금은 72,000,000원이다. 이때 매도된 2필지는 나주시 안창동 528번지(답, 공시지가는 18,330,000원 취득가는 3,238,300원),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123-16번지(답, 공시지가는 31,320,000원 취득가는 2,766,600원)부지다. 향후 건설될 ‘광주전남공동혁신신도시’근방이라고 한다.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세세하게 살펴보았다.

먼저 나주시 안창동 답 3,055㎡는 1981년3월22일 증여에 의해 (재)금하장학회 소유가 됐고, 25년이 지난 2006년4월20일 유모씨(45년생)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됐다. 이후 2010년5월19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해 국가소유(관리청 국토해양부 232)가 됐다. 다음 매성리 123-16 답 2,610㎡는 1981년3월22일 증여에 의해 (재)금하장학회 소유가 됐고. 마찬가지로 25년이 지난 2006년4월20일 유모씨(45년생)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됐다. 이후 2008년12월29일 교환으로 전라남도 소유(관리청 교육감)가 됐다.

매매내용대로라면 2006년도에 재단법인 금하장학회의 동 농경지를 매입한 Y모씨(45년생)는 ‘대박’을 맞은 셈이다. 25년 된 부지가 처음 취득가의 약 12배 가격(당시 공시지가의 1.45배)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일자에 매매가 되었다.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공동혁신신도시’가 건설되면 해당 부지가 요지임은 이후 국가나 전남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매매된 두 필지를 합하면 3,055㎡+2,610㎡=5,665 ㎡ 나누기 3.3025 = 약 1,715평이다. 예금증가액 72,000,000원 나누기 1,715평은 약 42,000원 꼴이다. 즉 평당 42,000원에 매매했다는 결론이다. 2006년 당시 나주시내 광주전남공동혁신신도시 근방 요지의 땅(답)시세가 평당 42,000원이었는지?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판단에서, 금하장학회 기본재산은 2006년 정리를 마친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는 나주시 경현동부지는 30필지만 남기는 것으로 2006년 매매와 상속을 통해 정리했다. 또 농경지는 2,390㎡만 남기는 것으로 2006년 매매를 통해 정리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헷갈리게 기록돼 있다. 일일이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헷갈린다. 상기 각각의 소유권이전이 2006년에 발생한 것임에도 농경지는 2006년도 결산서에 반영됐고 토지는 2007년도 결산서에 반영됐다. 또 농경지와 토지 구분이 없어졌다. 더욱 웃기는 것은 ‘남겨진 부동산이 지목 상 전답(田畓)만 남았다“는 사실이다. 즉 이대로 굳혀지면 금하장학회는 정관대로 농경지만 보유한 게 된다. 아마도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매입한 토지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정리(?)에 나섰던 것이 아닌가?”싶다. 이 과정에서 충성(?)스러운 공무원들이 앞장서 “현 재단 이사장의 과욕(?)을 도왔다.”는 결론이다.

세무관련 전문가가 나서 세무조정을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검토를 거쳤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1999년 나주교육지원청으로 금하장학회의 관리감독업무가 이관된 이후[前관리감독청인 전남교육청은 “(도서관건립을 위한)토지매입을 허가한 적 없다”고 기자에게 회신했다] 금하장학회가 감독청의 허가 없이 매입한 부동산(토지)으로 “금하장학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관리했다”고 기자에게 제출한 기본재산 명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지적(면적)이 등기상과 세무조정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이는 이때 세무전문가가 “세무조정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인 기본재산은 정관내용대로 또 감독청의 허가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 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맞는다. 아마도 이런 우려(?) 때문에 “사전에 세무조정이 있지 않았나!”싶다. 이 부분의 불법여부는 이제 국세청 등 관련기관 몫이다. 기자는 사실만을 밝힐 뿐이다.

한 개의 지번에 등기상과 세무조정의 면적이 다른 세 필지가 발견됐다. 1) 나주시 경현동 169번지(전)는 등기상으로는 지적(면적)이 965㎡이나 세무조정에는 표시가 없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5,000원/㎡로 총 공시지가는 4,825,000원이나 취득가는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이는 정관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 한다.”에 위배되는 등기상에 나타난 유령(?)기본재산이다. 2) 나주시 경현동 223번지(전)는 등기상으로는 지적(면적)이 645㎡이나 세무조정에는 392㎡로 표시돼 있었다. 취득가는 5,365,910원이다. 세무조정이란 명목(?)으로 253㎡가 등기에서 줄어든 셈이다. “이게 뭔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인지는 세무전문가들 몫이다. 3) 나주시 경현동 234번지(가)는 세무조정에만 지적(면적)이 498㎡로 표시돼 있었다. 그리고 취득가는 12,438,860원이다. 앞서 제4보 증빙이미지에서 보듯이 동 부지는 분명 등기가 돼 있는 부지다. 그럼에도 기본재산관리서류에는 등기상에 기록돼 있지 않다. 그러나 등기부상 확실하게 기록된 나주시 경현동 234번지(가)는 “금하장학회의 현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부동산, 토지)이기에 금하장학회에서 관리했다”는 것이 서류상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토지의 소유자는 故서상록으로 돼 있다.

이러한 나타난 사실들은 두 가지를 말해 주고 있다. 첫째가. 금하장학회의 기본재산관리가 재단설립자인 서상록 보유재산과 헷갈릴 정도로 ‘엉망’이라는 것. 둘째는 “전문가들의 관리가 2006년도에 완료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홈페이지(www.kumha.or.kr)연혁에 1983년도와 2009년 사이에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명함을 기본으로 하는 장학회에서 자신들도 어떻게 표기해야 옳은지 헷갈렸음을 의미한다.

2007년도 서류에 기록된 기본재산(현금)4,269,369,320원, 부동산(토지 농경지)33,373㎡(취득가 219,365,540원)은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홈페이지 연혁에 기록된 “2009년12월31일 현재 기본재산예금총액 43억1백만원 잔여토지, 약 2억2천만원 등 합계 약 45억2천만원”과 비교할 때 현금에서만 40,630,680원 차이가 난다. 즉 2009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 부동산내역 변경 없이 현금만 40,630,680원이 늘었다. 아마도 이는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홈페이지 연혁에 2009.12.31일 기록된 “서안개발(주)회장 서의열의 기부금을 포함하여”에 나타나는 “서안개발(주)회장 서의열의 기부금이 아닐까?”하는 판단이다.

장학재단 소유 농지에서 파생한 과실은 누구 소유일까?

다시 현실을 보자. 故서상록씨가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매입한 토지로 판단되는 나주시경현동 부지 97필지는 나주시청이 ‘금하장학회 농원’부지로 관리했다. 나주시청 환경녹지과가 ‘차량통제’안내 표시판을 2006년3월경부터 부착해 놓았다. “산불예방과 황토길 보호를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글쎄다. 굳지 나주시청에서 ‘금하장학회 농원’부지라며 “관리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하다. 그곳에 심겨진 조경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일까? 차량이 들어와 심겨진 조경수를 슬쩍 해간다면 “그것도 큰일”이지 싶다. 그런데 나주시에서 관리한 ‘금하장학회 농원’부지의 조경수 소유는 누구일까? 당연히 어느 정도 자란 조경수를 매매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

▲ 장학회부지의 농원에 식재된 수목을 계약한 계약서 캡쳐
지난 2010년3월 일자 미상일에 작성된 전남 나주시 194번지 외에 식재된 수목 수량 2천주(반송)를 단가 28만원에 계약한 총 계약금액 5억6천만원인 ‘수목매매계약서’사본이 입수됐다. 거기에는 계약금(5천6백만원), 중도금, 잔금 식으로 지불조건이 기록돼 있고 서안개발(주)대표이사 서의열(갑)과 유한회사 대표이사 윤양희(을)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다. 계약서가 작성되고 갑과 을의 날인이 찍혔다면 “계약금이 갑과 을 사이에 오갔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다. “계약금 5천6백만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관건이다. 계약자가 서안개발(주)대표 서의열이고, 서의열 대표는 금하장학회 이사장이다. 서안개발(주)장부이든, 금하장학회 장부든 “수목매매 계약금 5천6백만원 입금으로 기록됐어야 한다. 나주시에서 관리한 ‘금하장학회 농원’부지의 조경수가 누구의 것인지? “5천6백만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조사해 보면 불법(?)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장학회부지농원에서 수확된 과실수익은 장학회 이익사업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제보된 바에 의하면 ‘1983년경 당시 P모 나주읍장 등이 나서 재단법인 금하장학회가 부지를 매입하는 데 열심(?)이었다“고 한다. 이후 이런 인연(?)때문이었는지 P모 나주읍장의 자식이 나주시청의 간부가 돼 ”금하장학회의 제반 일(?)을 도왔다“고 한다. 또 현재 재단법인 금하장학회 감사로 활동 중인 나주시 전 세무과장, 회계과장인 Y감사 등도 금하장학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체적인 감사(수사)가 필요하다.(감독관청에 질의서를 보낸 답변이 늦어지고 있어 우선 5보 기사를 게재했다. 다음 6보 기사는 나주시 등 감독관청의 답변 등을 기초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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