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근태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12일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사조직을 조직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해 11월부터 두 달간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28일 현재 19대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이재균(새누리당) 노회찬(진보정의당) 전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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