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2월 5일 제1차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오전 0~8시 영업시간 제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을 결정하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행정처분을 사전 공지했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시행해 오던 롯데마트 당진점과 GS슈퍼마켓 당진점, 송악점은 3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시는 영업제한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 점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재개로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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