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히타치가세이주식회사(사장 다나카 카즈유키)는,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업체인 에이치엔에스하이텍(H&SHighTech Corp.)이 터치 패널의 회로 접속에 이용되는 이방성도전필름에 관한 히타치가세이의 한국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히타치가세이는, 에치엔에스하이텍의 터치 패널용 이방성도전필름 ‘TGP20520AG’가 자사의 한국 특허 제 333,456호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따라서 에이치엔에스하이텍이 한국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혹은 판매를 위한 청약을 하는 것은 자사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방성도전필름*은 액정 디스플레이나, 터치 패널의 회로 접속에 사용되고 있는 접착 필름이다. 한 방향으로는 전기가 통하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절연 상태가 되도록 하는 이방성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미세 회로의 일괄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전자 부품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히타치가세이는 1984년에 세계 최초로 이방성도전필름 ‘아니소룸’을 제조, 판매를 개시한 이래 현재 이방성도전필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히타치가세이는 세계 각국에 약 600건의 등록 특허와 약 600건의 특허 출원을 보유하는 등 이방성도전필름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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