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7일 고리원전 2호기 제조·교체설치 공사를 재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로 G업체 대표 P모(54)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고리원전 2호기 급수가열기 제조·교체설치 공사를 15억9000만원을 도급받은 후 이 가운데 2억6181만원을 급수가열기 교체 및 설치공사를 지난해 2월24일 T업체 대표 H씨에게 2억2000만원에 재하도급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P씨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까다로운 입찰조건을 맞추고 낙찰까지 됨에 따라 한수원 공사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 물품을 제조한 후 재하도급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납품비리로 한수원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돼 부실 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매년 동일한 사례로 적발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법하도급 공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