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편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산업자원부가 제정을 추진하던 ‘첨단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기술유출방지법안은 입법 예고까지 하였으나, 과학기술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입법추진을 유보하도록 한 부처간 조정․협의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유사 법안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상정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3. 이 법안 발의의 배경을 보면, 첨단 산업기술의 중국 등의 외국에 유출되면서 기술경쟁력이 잠식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의 객관적인 필요성과 무관하게, 이번 법안은 지나친 면이 너무 많다. 우선 국내의 거의 모든 연구기관․대학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며, 또한 이 법안에 의해서 불법시 되는 ‘기술유출’ 정의도 모호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많은 과학기술자들은 이 법안에 따르면 언제라도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산업계의 국가보안법이라 불릴만 하다.
4. 한편 이 법안은 기술유출 방지는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기술경제학 상의 ‘기술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명백히 불법화해야 할 ‘산업스파이’ 외에도, 정상적인 ‘인력이동’, ‘부품․장비’, ‘기술거래’, ‘인수합병’ 등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규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특히 직업선택의 자유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전직 제한․금지’ 규정이 시행령․시행세칙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이 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현재에도 많은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전직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강요하고 있어, 많은 과학기술자들은 차제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5. 또한 이 법안은 산업자원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확대시켜준다. 산업자원부는 매년 기업과 거의 모든 연구기관의 산업기술 현황을 ‘산업기술 및 산업기술인력 보호’ 목적으로 실태조사할 수 있게 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정보수사기관’과 그 역할이다. 이 법안에서는 법률상의 정보수사기관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정보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사실 이 법안 추진 배경에는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다. 게다가 산자부 법안과 다르게 이광재 의원 법안에서는 정부수사기관의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조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6.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않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이 주도하는 법률제정 반대서명 운동에는 벌써 1만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의 많은 현장 연구자들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자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고 통제하려는 법안을 제정하는 국가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과학기술계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과학기술단체 및 노조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조승수 의원)과 함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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