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2월4일부터 3월31일까지 약 2개월 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전 방문등록 일정을 신청받아 6개조 12명의 사전등록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부모의 동의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현장 사전등록을 시행한다.
직접 사전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안전Dream(safe182.go.kr)’ 홈페이지 이용 등록 가능하고, 방문등록을 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신청 하면 된다.

이날 윤철규 청장은 “집중 현장방문등록 시행초기, 자녀가 미귀가시에 신속한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등록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미수 성복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은 실종 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많은데 사전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어 안심이 된다”며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원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 원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4세미만 아동·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사전등록 서비스를 시작, 2월5일 현재 1만7990명이 사전등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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