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뿐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의 흡연도 전면 금지되었다.
김수근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흡연을 흡연실과 흡연구역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 조차 모범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산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금연구역에 대한 모범적 실천을 촉구했다.
또, 영유아관련 시설의 교사 및 운동장, 울타리를 포함한 전체 시설에서의 금연시설 조치를 우선적으로 명확히 실시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리고 개정된 금연구역 및 금연정책 내용홍보를 강화하고,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의 PIFF광장,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등 부산대형 축제 시 주요 행사장의 한시적 금연구역을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내에서 하루 140명, 연간 5,000명, 세계적으로 6백만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WTO에 따르면 전체사망의 28%, 전체암사망의 35%, 폐암사망의 89%가 담배로 인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의 남성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2007년 45%로 감소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정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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