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4일(현지시각) 미국 사법부로부터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 비우량주택담보대출)관련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되기 전인 지난 2007년 이뤄진 신용평가가 문제가 있다며 민사소송 제소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기와 관련, 미국 정부 당국이 신용평가사를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주(州) 사법당국자들도 이번 제소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P측은 “근거 없는 제소이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론을 펴면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S&P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계 부채담보부증권(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에 대해 2007년 일제히 강등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의회로부터 기존의 느슨한 신용평가와 늑장 대응여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CDO란 여러 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만든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이것들을 쪼개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점이 생기게 된다. 우선 대출채권 만기 이전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진 후,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기도 했다<네이버 지식백과>
S&P는 “급속히 악화된 미국 주택시장에 대해 신용평가가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다른 평가회사보다 앞서 2007년 대규모 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소 후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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