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 B모씨로부터 “필로폰을 밀반출해 줄테니 국내에서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의 중간 판매책(중국인)이 중국에서 밀반입해 온 필로폰 202g(시가 6억7300만원 상당)을 국내에서 건네받은 후, 이를 판매·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시키려 한 필로폰 총 판매책 B씨와 중간 판매책 중국인 등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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