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간에는 지방청 및 경찰서별 지능범죄 수사요원(3~6명) 총 62명을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으로 편성·운영해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이다.
경찰은 고질·상습·조직적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 단속을 펼친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속된 업체에 보관된 유해식품은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해 추가 가공 및 유통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은 설 명절 이후에도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며,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불법제조·가공업체 및 불법유통망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역추적,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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