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자금 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월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지원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일반기업이 2억 원 이내, 타시도 전입기업 및 재난․중소기업, 중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은 3억 원 이내, 수출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다.
융자기간은 2년(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자금은 은행협력 자금으로 이율은 기업과 은행 간 약정 금리로 적용해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이차보전은 시 자금으로 일반기업은 연 2.0%, 벤처등록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기업, 유망 중소기업, 대덕연구단지연구원 창업기업, 여성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등은 연 3.0%, 의료제조업은 연 4.0%의 이차보전을 각각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300억원이며, 지원 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산업용 기계 등 청소서비스업 등이다.
지원내용은 시설투자 자금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및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필요한 자금을 10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시설투자 자금의 40%이내인 3억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융자한다.
융자기간은 시설 8년, 운전 3년이며, 자금은 은행협력 자금으로 기업은 협약금리 4.5~5.0%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이차보전은 1%이다.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은 200억원으로, 지원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다.
융자범위는 국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사업과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 포함)와의 수출 및 남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5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에서 지원하며, 정부공적자금금리에 1.33%의 차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은 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렴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자금은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접수하며, 유성구 장동에 있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http://www.tssc.or.kr)을 직접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또는 대전시기업지원과(042-270-3632), 대전비즈(http://www.djbiz.or.kr,(042864-02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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