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남, 47세)는 담당공무원으로 행정사와 자동차매매상사 대행업자들과 공모하여 차량등록 전산시스템(지방세 프로그램)에 기준가액 및 차량연식, 차량형식을 허위로 입력, 등록하여 정상세액보다 적은 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 4억6천여만 원 상당을 포탈하고, 3,6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L씨(여, 46세)와 피의자 K씨(여, 48세) 등 차량 이전등록 대행업자들은 천안시청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지방세를 포탈, 천안시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피의자 L씨(남, 49세)는 차량 등록번호를 교부하며 등록대행업자 L씨로부터 좋은 번호 부여에 대한 청탁을 받고 ‘×× 가 5555’ 등 희소가치가 있는 번호를 교부한 후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도합 3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차량취득세 차액 분을 취득하기 위해 소비자에게서 정상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하여 납부하고, 위와 같이 전산기록 조작으로 허위 납부고지서를 발부, 납부한 내역을 취소한 후 나머지 차액을 포탈하여 취득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유착한 사실도 들어났다.
한편, 천안동남경찰서는 피해 예방법으로 매매상사에 차량등록을 의뢰하지 말고 직접 등록하거나 대행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납부세액 등을 사전 확인한 후 견적서,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는 등 피해 예방에 대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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