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 보수 총액기준 지난해 대비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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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무원 보수 총액기준 지난해 대비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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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봉 1억 9,255만 원으로 2억 육박

 
올해 공무원 보수가 총액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2.8% 오른다.

정부는 3일 201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총액기준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2.8%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인상률은 지난해 인상률 3.5%보다 낮아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1억 8,642만 원에서 3.3% 오른 1억 9,255만 원으로 2억 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하 국무총리 등 고위급 공무원 연봉은 아래와 같다.

▲ 국무총리 : 1억 4,928만 원 ▲ 장관급 : 1억 977만 원 ▲ 감사원장 : 1억 1,294만 원 ▲ 대통령 정책실장 : 1억 819만 원 ▲ 차관급 : 1억 661만 원이 된다.

반면, 군인 이등병은 월 9만 7,800원으로 지난해 8만 1,500원 대비 20% 인상됐다. 일등병은 8만 8,200원에서 10만 5,800원, 병장은 10만 8천원에서 12만 9,600원으로 각각 20%씩 올랐다.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 공무원에게는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는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에게는 월 2만~3만 5천원의 특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이어 업무상 고압, 고열이나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된 관용차량 정비자에게는 ‘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보건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장려수당으로 얼 2만~4만원, 해양고실습용 선박 상시 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역시 새로 만들어진다.

반면, 육아휴직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면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또, 여비를 거짓으로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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