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철퇴를 맞은 7개 철강 업체들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음식점, 혹은 골프장 등에 모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불공정 담합행위를 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효과를 보는 불법 영업행위를 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강판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 동부제철 ▲ 현대하이스코 ▲ 유니온스틸 ▲ 포스코강판 ▲ 세아제강 ▲ 세일철강 ▲ 포스코 등 7개 업체 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 917억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 철강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를 제외한 6개 업체 영업담당 임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20년 사이 서울 강남 모 음식점이라든가 모 골프장에서 수시로 모여 내영강판, 아연도강판, 컬러강판의 판매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포스코의 제품인 냉연강판, 아연도 강판 등의 가격이 결정되면 2차 가공업체격인 이들 업체들이 포스코 가격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들 업체들은 시황을 보아가며 포스코가 인상한 가격보다 더 올리기도 하고 더 내리기도 한다. 특히 내릴 경우 하락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이용해왔다.
이들은 또 각사마다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차이가 있어 제품별로 가격 담합에 참여하는 업체도 차이가 난다.
내연강판의 경우 시장점유율 30%를 차지하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등 3곳이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
아연도 강판의 판매가격 담합에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등 5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0 차례나 가격을 같은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해왔으며, 이들 5곳 시장 점유율은 40%선이다.
또 컬러강판의 경우에는 6개 업체가 참여여 짬짜미했다. 이들 업체는 컬러강판의 원재료인 열연코일을 생산하는 포스코가 열연코일 가격을 인상하면, 이를 제품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협의했을 뿐 아니라 업체 간 할인경쟁 등으로 내려간 가격을 재차 올리는 관행적 담합을 하기도 했다.
컬러강판의 경우 담합 횟수는 2004년 11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무려 16차례나 됐다. 이들은 컬러강판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컬러 강판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며 시장을 지배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 강판이 아연도강판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빼고는 이들 나머지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들은 냉연강판에 아연을 도금한 아연도강판의 경우 '아연 할증료'라는 ‘편법적 수단’으로 원가 인상분을 수요처에 떠넘기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나의 사례로 지난 2006년 들어 아연(Zn) 값이 2배 가까이 폭등했지만, 세계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내린 탓에 아연도강판 가격이 약세를 보여 아연 가격 상승분을 제품에 반영하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아연할증료’라는 편법을 이용했다.
이는 마치 항공업계가 항공료와 별도로 항공유 가격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매기는 것처럼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아연분을 따로 떼어 아연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아연할증료를 달리 받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에 가담한 업체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뿐 아니라 포스코까지 가담했다. 한국 철강업계를 좌지우지하는 대형 업체들의 횡포가 재벌들의 탐욕의 폐해처럼 적나라하게 들통이 난 셈이다.
또 2010년 2월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4개사가 재차 아연할증료를 활용한 가격인상 담합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이 같은 아연할증료 담합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모 업체의 문건 그리고 타 아연도강판 제조사들의 일관된 진술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의 담합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업체별 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 포스코 : 983억 2,600만원 ▲ 현대하이스코 : 752억 9,100만 원 ▲ 동부제철 : 392억 9,400만 원 ▲ 유니온스틸 : 319억 7,600만 원 ▲ 세아제강 : 206억 8,900만 원 ▲ 포스코강판 : 193억 400만 원 ▲ 세일철강 : 68억 5,700만 원.
이 가운데 모 업체는 가격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 면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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