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는 2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폭넓게 제공해야 할 휴대전화기의 특별기술을 경쟁관계인 미국의 애플 측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유럽연합 경쟁법(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며 잠정적인 판단을 한다고 삼성전자에 경고했다.
교도통신은 22일 이 같이 보도하고, 삼성전자는 제3세대(3G) 휴대전화의 무선통신 관련 특별기술을 애플 측에 침해당했다며, 유럽 각국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구하며 제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유럽에서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급을 위해 경쟁상대도 이용할 수 있는 ‘표준 특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측에 압력을 가하는 삼성 측의 대응은 EU 경쟁법 위반 혐의가 강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부터 정식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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