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12월 17일(월요일)부터 2주간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쇠고기이력제 이행대상 업소 중 단체급식용 한우를 납품하는 28개 업체에 대한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내용은 출고.유통 대기중인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여부,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확인, 자체장부 기록.관리여부, 쇠고기 포장처리실적 및 판매.반출실적,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교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또한, 쇠고기의종류, 등급, 원산지 등도 함께 확인한다.
단속시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료채취 DNA동일성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업무 담당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쇠고기 이력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유도 및 쇠고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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