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분업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국회차원에서의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
불법조제 등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2004년 6월까지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의 경우 총 47,695개 요양기관에 대한 방문·감시 결과 총 905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1,18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2003년의 경우 의료기관은 총 203건 중 직접적 위반행위가 15건(담합행위 1, 원내조제 14)으로 현격히 감소한 반면 약국의 경우는 총 702건 중 181건(담합행위 1건, 대체조제위반행위 165건, 임의조제 15건)으로 오히려 1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안명옥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온 것과는 정반대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조제 등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가 환자의 신고 또는 조사현장에서 적발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위반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분업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국회차원에서의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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