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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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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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의 보전에 민간 참여 길 열려

^^^▲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 오마이뉴스^^^

입법을 둘러싸고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이견을 보였던 '문화유산과 자연 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이 입법절차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법안의 초안을 마련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입법 예고가 지연되다 지난 25일 합의에 도달해 28일 입법 예고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국민신탁법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 정책이 사유재산권 침해,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실효성에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사전 보전 정책의 실천대안으로 민간차원에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매입·보전·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 오마이뉴스^^^
입법 예고 된 '국민신탁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신탁 조직의 지위 및 특례와, 자연환경자산·문화유산의 적용대상 및 범위 규정 ▲국민신탁 및 기부자에 대하여 국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및 지방세(등록세·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면제, 기부금과세특례 등 인센티브 부여 ▲신탁재산의 처분규정,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수용제한 등 신탁재산의 보호방안 규정 ▲국민신탁에 대한 정부 및 지방예산의 출연과 지원 등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보전 가치가 큰 자연자산이나 문화유산을 매입하여 보전․관리하는 운동으로 1895년 영국이 최초로 시작한 이래 현재 미국․호주․일본 등 3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단체 관계자는 "이번 ‘문화유산과자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안이 국내의 열악한 국민신탁 운동을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의 보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된 국민신탁법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05년 중 공포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부터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이미 이러한 NT 운동을 벌여, 동강 제장마을, 강화매화마름 군락지, 최순우 古宅, 무등산 일부 등을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보호대상 재산의 법적 안정성 결여, 기부자에 대한 혜택 미흡 등으로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최순우 고택
ⓒ 엠파스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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