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개혁입법 결의대회 및 홍보단 발대식- 4대 개혁법안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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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개혁입법 결의대회 및 홍보단 발대식- 4대 개혁법안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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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0월 29일(금) 08:30
▷ 장 소 : 중앙당 1층 회의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문희상 상임고문, 김영춘 수석부대표, 강창일, 원혜영, 유기홍, 정청래 의원, 최규성 사무총장

각 법안 주요 내용설명 1 - 국가보안법(최재천 의원)

우리가 일제를 거치고 법을 만들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민법같은 경우 일본민법을 쓰다가 1960년에야 만든다. 형법도 일본형법을 썼다. 1953년에야 전쟁 중에 만드는데 형법을 만들려고 보니까 형법이전에 형법적 역할을 했던 법률들, 그런 개별 법률들을 폐지시켜야 됐다. 그래서 형법개정안 부칙에다가 ‘이런 법률을 폐지하자’고 해서 15개를 나열했다. 나머지는 형법에 규정했으니까 이런 법률을 폐지하자고 했다. 그 중에 15번째가 국가보안법이다. 형법이 다 규율할 수 있으니까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어야 할 열다섯개 중에 하나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버렸다. 왜 논란이 되었느냐?

당시는 전쟁 중이었다. 1953년 7월 8일날 부칙조항을 놓고 개별투표에 들어간다. 당시 국회의원이 112명인데 1차 투표를 했다. 이 조항을 없앨 것이냐? 없애자는 사람이 12명, 없애지 말자는 사람은 제로, 기권한 사람이 100명이다. 전쟁중이라 난감했던 것이다. 그래서 과반수가 안되니까 원래 폐지하는 게 원칙인데, 다시 2차 투표에 붙인다. 그랬더니 폐지하자 찬성이 10명, 반대한 사람은 역시 없었다. 폐지할 법률이 맞다는 것이다. 다만 시대상황을 고려해서 기권이 102명으로 늘어난다. 이래서 살아남은 법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한다. 당시 1953년 7월 8일은 휴전협정을 앞두고 백마고지 같은 마지막 전투를 하던 때인데 그때의 시대상황과 지금과 같느냐? 두 번째로 그때 국회의원들의 인권의식과 지금 17대 국회의원들의 인권의식이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 그 때가 훨씬 낫다. (그 당시는)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반대를 하고 있다. 천정배 대표께서 저희 법사위원회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과제를 주었을때 말씀하신 것이 두가지다. 첫째 인권침해적 요소를 완벽하게 없애라, 둘째 국가안보의 염려는 집권여당이 알아서 챙겨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를테면 시민단체로부터 무리하게 비판을 받더라도 강력한 조항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 원칙은 이 법안에 철저히 실천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이 고작 25개 조문이다. 그 중에 처벌조항이 10개정도이고 나머지는 절차적인 규정들이다. 구속기간을 길게한다든지 신고하면 일계급 특진을 한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다. 그 중에 인권침해적 조항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7조이다.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이런 것이다. 이를테면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장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말하는 것도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이번 공안문제 연구소 감정목록 보시면 시지푸스 신화, 까뮈 이것도 이적표현물로 분류해 놓았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덧씌우고 북한을 동조하고 이롭게 한다고 해서 전부 처벌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불고지죄가 있다. 간첩을 신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불고지죄가 무서워서 간첩을 신고했나? 여러분들 살인죄가 무서워서 살인죄를 신고했나? 그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동해안 잠수함, 불고지죄가 무서워 신고했나? 그리고 불고지죄로 처벌받는 것은 92년 이후 한 건도 없다. 이런 조항이다. 찬양고무죄 처벌이 95%가 넘고 전부 한총련 대학생들이다. 이게 대학생들 처벌법이다. 인권침해요소에 대해서는 UN에서 이야기 했고, 미국도 인권보고서에서 이야기 했고 모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7조와 10조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으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7조와 10조상에도 악의적으로 숨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그렇게 찬양고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기본 목적이 무엇인가? 나라를 없애고 국토를 갈라먹고 요인을 납치하고 폭파하고 간첩행위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게 국가보안법 4조와 5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그걸 온전히 가져온 것이다. 범죄라는 게 우리나라를 흔드는 것이 범죄행위다. 범죄라는게 맨 처음 예비음모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선전선동을 할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수괴가 있을 것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따라가는 사람 부화뇌동자들, 수행자들 이런 것이 형법상 다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약간의 공백이 있을 염려가 있어서 내란목적 단체 구성죄를 만들었다. 헌법상 과격단체 구성죄를 변형시킨 것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원래적 목적, 국가보안법 4조와 5조와 3조는 그대로 가져다가 형법으로 해결하면 그야말로 국가안보를 최대한 고려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랬더니 한나라당은 입장이 일거에 바뀌었다. ‘이건 지나치게 처벌범위가 넓다. 귀에 걸면 귀거리고 코에 걸면 코거리다’ 이렇게 나온다. 처음에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이 ‘114조에 범죄단체구성죄가 있는데 왜 당신들은 내란목적단체구성죄를 만들었느냐?’. 전에는 114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그렇게 떠들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완하게 위해서 혹시라도 모를 위험성을 고려해서 내란죄로 충분하지만 내란목적구성죄를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형법 114조에 있는데 왜 만들었어’ 그런다. 그럴정도로 지금 그 분들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생각해 보라.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게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있지도 않은 이념이나 있지도 않은 위험을 고려해서 그런 자유를 옥죄는게 우리 헌법에 맞는 것인가?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의 핵심은 양심, 사상이다. 그래야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럼에도 한나라당은 엉뚱하게 위헌사례를 늘어놓는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제4조가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4조 위반으로 복역중인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조선일보가 얼마전에 한 면을 통털어서 (국가보안법을) 풀어주면 큰일날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정확히 5명이다. 그 중에 실제로 걸려든 사람이 세 사람, 4조 목적수행죄 사진정보 찍어준 사람 일본쪽으로... 그 사람이 두명뿐이다. 그리고 4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연간 서너명에 불과하다. 무장간첩이나 남파간첩은 현실적으로 없어졌다. 연변동포, 남미동포, 일본 놀러갔다가 조총련계 사람들을 만나서,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 만나고 간 한통련 사람들 만나서 얽혀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이다.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현행 형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고 다만 우리당의 강령에 맞는 인권침해적 요소는 완벽하게 제거를 했다는 점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양해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

각 법안 주요 내용설명 2 - 진실과화해를위한기본법(강창일 의원)

잘못된 역사속에서 이 민족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왔다. 그래서 정리 해야될 역사가 너무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새로운 정권이 생길 때마다 조금조금씩 이루어졌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마지못해 민주세력의 압력에 못 이겨 광주문제를 시작했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본격적인 과거사 청산은 1999년 12월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이른바 3대 개혁법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제 새롭게 17대 국회가 들어서고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마지막 큰 맥을 정리하는 과거사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이번 진실화해기본법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하려고 하고 훼방놓으려는 자들이 있다. 잘못된 역사속에서 잘못된 권력을 휘둘렀던 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러나 좀더 대승적 차원에서 그 사람들도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동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역사가 바뀐 것을 모르고서 계속 단발마적인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고 한국 역사의 현주소인 것 같다.

이것은 저희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이렇게 반대해서는 결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계속 나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나쁜 역사를 되살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첫째 과제로 이 시대에 해결해야 된다.

일단 기본법의 큰 틀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유린 행위이다. 무려 15개 과거사 정립작업이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친일 반민족 행위법도 금년도 3월에 만들어진 것을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기본법에서는 1945년 이후 잘못된 역사를 밝히는 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문사 문제는 금년도 6월에 끝나 이 법에서 다루게 되었다. 좌파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시는데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혹시 제대로 못하게 됐을 때는 사후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좌익운동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의장님의 강한 주문이 있었지만 상식적으로 좌익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이 나라 기득권 세력들이 과잉으로 해 왔다. 대상이 된다고 하면 좌익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등뒤에 숨어서 피해간 자가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좌익으로 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남용이 되었다거나 억울하게 처형되었을때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기본법의 큰 틀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각 법안 주요 내용설명 3 - 사립학교법 개정(유기홍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은 그렇게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노태우 정권 때 개악됐던 것을 되돌리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6:3정도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여론이 높이 나와서 지금 4대 개혁법안 중에서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대략 6-70%여론의 유리함을 안고 갈 수 있는 법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의 반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다. 중학교가 대략 23%, 고등학교가 45%, 그리고 전문대 경우 95%가 사학이고 대학도 90%정도가 사립학교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문제는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법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진정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다만 거기서 자율성이라는 것이 학교가 사립학교라고 해서 설립자나 법인의 사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자율성의 개념과 맞지 않다. 사립학교라는 것은 이미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이 대부분이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재단전입금이 2%에 불과하다. 대학이라고 해도 재단전입금이 높은 대학이 5-6%에 불과할 정도로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 사립학교의 자율성도, 그 범위속의 자율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동해대 문제가 있었다. 학생정원이 4000명인데 학생수가 1000명에 불과한 학교였는데, 그 부인하고 남편이 총장과 이사장을 하면서 무려 400억원을 빼 먹었다. 그 돈으로 회사도 설립하고 자기들 사는 빌라도 구입했다. 이런 것이 사립학교의 현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것은 투명성과 공공성이고 민주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사회 각 분야가 다 민주화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교육계가 가장 보수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맞춰가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가장 핵심적으로 비리사학을 척결하기 위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초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개방형이사제라는 것을 채택한다. 지금 일반 기업에서도 사외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아름다운 재단의 박원순 이사가 포스코의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 기업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로 참여하는데 그것과 궤를 같이하여 학교구성원들이 이사의 1/3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는 평의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수대표, 교직원대표, 동문대표들이 참여 민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친인척 비율을 하향조정했다든지 하는 것은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주장되었던 내용에 다름아니다. 이것이 원래 노태우 정권때 개악되었던 것을 되돌리는 것이 뼈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헌시비는 여기에 당치않은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비판적인 몇몇 언론들이 그 당시에 사립학교법 개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은 논조로 보도했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언론들이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그당시와 일관성을 갖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문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한나라당들 교육위원들 중에 누구도 공개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모든 토론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한다. 그러나 자율성은 보장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수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의 취지를 충분하게 홍보해 나간다면 이것은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서 대국민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만 한가지 걱정은 국회 교육위가 아직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신경전과 기싸움이 시작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일선에서 싸우겠고 천대표를 포함은 원내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셔서 반드시 이번 회기중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실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각 법안 주요 내용설명 4 - 언론관계법(정청래 의원)

실제로 언론이 위기다. 문화적 측면에서나 산업적 측면에서나 위기인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측면을 법안에 담았다. 언론시장이 어느정도로 왜곡되어 있나하면 예를들어 신문 한 부가 제조원가 대비 정상가가 만6천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특정 신문의 경우 (1개월 구독료)만원, 카드를 이용할 경우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국에서 올려보내는 돈이 5천원 정도인데 한부당 만 천원이 적자라고 한다. 만천원*2백만부*12달 하면 2640억 정도 적자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독점을 향유하고 있다. 그 신문사도 제살깎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신문사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20명만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신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85%가 언론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길들이기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 언론이 제 길을 가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길내기’라는 말을 하고 있다.

언론이라는 것은 길들일 수도 없고 길들여서도 안되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때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있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는 쟁취되었다. 그러난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언론권력으로, 그리고 권력의 창출에까지 개입하는 상황이다. 언론의 다양성, 매체의 다양성 차원에서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 추구를 언론관계법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원혜영 단장 인사말

제가 옛날에 건강식품 세일즈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다. 세일즈의 기본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팔아라, 화법은 단순하고 사례중심으로, 세 번째 스타를 만들어라이다.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는 핵심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창당 1주년에 즈음에서 우리를 정리해 보고 개혁입법을 통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우리 사회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정과 행사가 지역중심으로 시도당 위원장들과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 원혜영 단장 인사말 이후 이부영 의장의 선창으로 “개혁입법 성공 파이팅!”을 외침
- 개혁입법 홍보단은 원혜영 의원과 최규성 사무처장, 각 시도당 위원장이 공동 단장을 맡음

2004년 10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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