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양야 간 이견으로 표류해오던 이 법안이 규제시간 폭을 놓고 또 다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제 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긴 했으나 여야간이 전체 제한시간 2시간 차이로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2시간이나 되어 맞벌이 부부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제한시간을 밤 12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총 10시간으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서 제 2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 11월 15일의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지난 11월 22일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바 있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속한 법처리에 대한 영세상인들의 요구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루기는 힘든 상황이며,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에 다시 회부해야 할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처리할지 등을 놓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지경위 안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12시간’으로 할 경우 맞벌이 부부들이 반발이 크고, 상권 영향 평가 부분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부분 등은 문제가 있어 지경위로 반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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