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 “간도협약 법리적으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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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장관 “간도협약 법리적으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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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과제 고려해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

^^^▲ ▲ 반기문 장관
ⓒ 국정브리핑^^^
반기문 장관은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고 국회 외교통상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성권 의원의 '간도협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법리적 해석 문제는 그 동안 정부에서 이렇다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와 주목된다.

반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현재의 한-중 관계에 새로운 사안을 발생시킨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국제정세의 현실은 우리가 간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간도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간도 협약과 관련 "법리적으로 볼 수도 있고 국제정치적으로 볼수 있는 등 복잡한 고려요소가 있다"며 "앞으로 정확한 고증을 위한 역사 자료 수집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간도/ 주요독립군 전투지붉은 색은 간도와 일제시대때 간도 일대의 독립 운동을 표시한 것이다.
ⓒ 엠파스 백과사전^^^

^^^▲ 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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