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과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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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과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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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오는 25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위반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25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매장연면적이 3,000㎡ 이상인 동대문구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는 오전 0~8시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구는 15일 동대문구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 2개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8개소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개정 권고와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지난 9월 20일 공포하고, 전통시장 시민단체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어 영업규제 대상점포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안내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에 대한 처분을 고지해 2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구는 지난 6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시행했으나, 대형마트 측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영업이 재개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 재개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이 회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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