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문제연구소의 민주노동당 이적성 감정은 밝혀진 바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온 “이적성 덧씌우기”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와 함께 공안문제연구소의 해체만이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적한다.
기무사는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활동 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을 촉구하는 당 특보에 대해서조차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민간인사찰을 금하고 있는 관련 실정법을 위반했으며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보/수사 기관의 잘못된 사찰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상 청와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또한, 청와대가 경찰과 기무사로부터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청와대가 이러한 불법적인 사찰활동과 공당에 대한 음해공작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안문제연구소를 해체하고 기무사령관의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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