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일(현지시각)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발전 패널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반덤핑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할 것을 만장일치로 최종 판결했다.
이날 최종 판결로 공정한 무역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결정으로 미국 상무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약 250%의 반덤핑 관세, 최대 16%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관세 당국에 명령하게 된다. ITC는 상무부가 피해 정도가 크다며 피해를 가결정한 시점에서 90일 거슬러 올라가 과세하는 특별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 다수로 부결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1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31억 달러로 지난해부터 배로 증가했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도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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