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이날 이러한 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으며, 기득권층의 편법. 불법 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기소배심제 도입, 양형기준법 제정, 사법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범죄 형사처벌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사법개혁 3대원칙으로 ▲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내세웠다.
안 후보가 이날 밝힌 사법개혁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판사-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의 직권 남용과 뇌물, 횡령, 배임, 불법정치자금,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설치
▲ 대검중수부 폐지 : 검찰총장의 하명부서로 전락했다는 지적으로 받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청법과 직제령을 개정해 대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도록 했다.
안 후보는 “심판이 돼야 할 대한민국 권력기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면서 “공정한 심판은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해야 하며,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력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이 같은 방침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또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하되 직권남용, 뇌물 등 경찰 비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 기소배심제 도입 :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법관 중 학계, 재야 법조, 시민단체 등 ‘비(非)법관’ 출신을 ⅓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결정을 존중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 양형기준법 제정 : 법관별 양형 편차를 없애고, 전관예우 방지 방안으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 및 부당 행사시에는 국민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방침.
▲ 경제범죄 형사처벌 강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또 재벌총수와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하기로 했다.
▲ 집단소송제 :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과거 사법개혁 시도가 좌절된 이유에 대해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 부여잡은 특권에 도취돼 권한을 바르지 않게 행사했기 때문이며, 나는 특권을 쥔 채 상대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데 그런 개혁이 어떻게 성공하겠나”라고 반문하고 “진정한 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대상을 설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가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 특검을 지켜보면서 화가 많이 날 것 같다. 저도 특검의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이날 발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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