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난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건축물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기관,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등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초중고교 및 대학교 건물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도서관, 박물관, 대규모점포, 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영화상영관, 장례식장,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도 조사대상이다.
시 관내 대상 건물은 총 746개소(공공 624, 민간 122)로 공공기관 및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2년 이내(2014. 4. 28), 그 외의 건축물은 3년 이내(2015. 4. 28)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석면조사를 하고자 하는 공공건축물과 학교,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의 소유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받아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시(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교육감)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석면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유발 등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기간 내에 석면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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