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분말스프에 들어 있는 발암물질은 미량으로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일부 보도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불안이 확대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과 중국에서도 역시 회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심은 일본에서 ‘신라면’을 유통하고 있으나 신라면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6일 해당 제품을 일본에 수입한 8개 도부현 총 30개 업자에 자진 회수를 지도하도록 관계 지자체에 요청하고, “먹어도 건강에 영향은 없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농심에 납품하는 업자의 다랑어 조미료에서 지난 6월 기준치를 넘는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따라서 농심은 이를 사용한 분말 스프를 폐기하고 납품업자를 변경했다. 그러나 폐기 전에 제조된 제품이 리콜 대상이다.
중국 검역 당국도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가품질감독검역국(질검총국)은 27일 자국 내 수입상에 문제가 된 너구리, 너구리 컵라면, 생생우동 등 농심 6개 제품에 대해 즉각 회수하라고 주문하고, 또 산하 검역기관에 해당 제품이 중국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질검총국 당국자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심의 6개 제품에 대해 벤조피렌 검출을 확인했고 그런 제품은 중국 식품규정에도 맞지 않아 유입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北京)시 조양구 공상분국은 전날 한국인 밀집지역인 왕징 내 백화점과 슈퍼마켓 등에 단속반을 보내 문제가 되는 제품 1천500박스를 회수하고 폐기 처분했다.
한편, 중국에서도 농심 제품이 많이 유통되지만 대부분 상하이와 선양 현지의 농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중국 당국은 자국 내 농심 공장 제품에 대해 벤조피렌 함유 여부를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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