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법정 추진위원회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는 헌장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대표적인 언론 조선일보에 대해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민간법정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민간법정 검사단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1933년 12월 '황태자 전하의 탄생'이 란 사설과 1937년 11월 '황국신민서사' 기사, 1937년 조선민중이 일제 침략전쟁 지 원자기 돼야 한다는 등의 보도, 노골적인 친일광고 게재, 각종 친일동원행사 주최 등을 통해 반민족적 언론행위를 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를 민간법정에 기소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조선일보를 방문해 기소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12일 다시 전달을 시도할 계획이다. 민간법정은 15일 오후 6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배포한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소장" 전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