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훈제건조어묵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서 0심의 '생생우동'과 '××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0심은 라면을 만들면서 기준규격이 초과된 부적합한 원료를 스프에 사용했고, '××리' 생생우동 등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2.0~4.7ug/kg 정도로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또 "식약청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0심에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이는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제 된 업체는 훈제건조어묵 원료로 만들어 유통한 라면 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훈제건조어묵의 벤조피렌 기준에 비해 낮아 안전하다고 해명했다.
0심은 "인체에 무해하다.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식약청에서도 유해하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해졌지만 지적에 대해 소비자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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