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23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휴게소에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노래방 기기 등 차량 불법개조 여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여부, 지입 차량 단속 등이 주 점검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해양부.경찰.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금번 전세버스 특별점검은 차량관리 및 운전자 관리에 문제가 많은 불법지입 단속을 실시하여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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