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성,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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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성,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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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까지 1,351명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올해 들어 9월까지 1,351명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다.

’08년 355명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09년 502명, ’10년 819명, ’11년 1,40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사용 금년 1~9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1,35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9월)과 비교해서도 31.0% 증가해 여성 육아휴직자와 비교하여도 ’08~’11년 동안 여성 육아휴직자가 연평균 25.4% 증가한데 비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2배 이상인 연평균 58.1%씩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

남성 육아휴직자의 빠른 증가는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배우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등으로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12년 48,134명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8%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사업주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상대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을 적극 권장해나가는 한편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는 등 더 노력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먼저 육아휴직을 부여한 뒤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지원하며,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별도로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20만원)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48,134명에게 2,640억원, 육아휴직등 장려금은 14,656명에게 255억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2,448명에게 60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부는 “여성에게만 육아를 전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남성들이 육아를 분담한다는 자세를 가져야하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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