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역산해서 정한 퇴직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을 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을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내렸다.
대법원 3부는 16일 문모(32)씨와 김모(39)씨가 “ㄱ”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봉을 역으로 환산해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구하고 다시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은 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며 “ㄱ 주식회사가 임금과 구별해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씨와 김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퇴직금 산정 방법도 연봉을 정한 뒤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으로 지급한 만큼 유효한 퇴직금 지급방식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회사가 문씨와 김씨에게 각각 1천만원과 1,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2004년 2월 이후 연봉계약서에는 임금과 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이전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했다.
문씨와 김씨는 2000~2006년과 2001~2007년 ㄱ회사에 각각 근무하던 문씨와 김씨는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매년 서명을 한 뒤 이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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