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11일 지난 1951년부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비공개 외교문서 가운데 상당수를 공개하라고 판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일본 법원의 판결로 독도와 북한 관련 일본의 비공개 문서가 공개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는 한국과 일본, 북한과 일본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川神裕)는 이날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 대학 명예교수 등 한국인과 일본이 11명이 일본 정부로 상대한 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교토 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 요지는 “원고 등은 일본 외무상을 상대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해 1951~1865년에 이뤄진 한일국교정상화 교섭(한일회담)에 관한 행정문서를 공개하고, 외무상이 문서 300건 전부 혹은 일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원고들은 비공개 처분취소와 정보공개를 요구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날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린 비공개 문서는 북한관련 256건 가운데 164건,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련 65건 가운데 58건, 독도 관련 44건 중 39건, 기타 17건 가운데 7건 등 총 382건 가운데 268건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4월 5일 이 문서들이 앞으로 북한관련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한국과 신뢰관계가 손상될 수 있으며, 독도관련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 문서가 작성이 된지 30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 비공개의 근거를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그렇지 못한 당시의 재정사정, 경제정세, 일본에 있는 한반도 문화재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련 문서와 한일 양측의 독도와 관련된 제안이나 발언 등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혀 그 내용에 대해 초점이 모아진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원고측인 히가시자와 야스시(東澤靖) 변호사는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개 명령 건수로만 보면 70% 승소이며, 한국과 일본이 당시 교섭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양국 국민들이 알아야만 향후 한일관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이 항소할 경우 최종 공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가운데 3차 소송으로, 일본 측이 비공개 처분한 문서의 90% 이상이 해당된다.
일본 외무성은 2007년 1차 소송에서 2008년 6월 항소를 취하한 뒤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외무성 내부 문서 등을 40여년 만에 공개한 적이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번에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정보 중에서도 심리의 제약 등으로 인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거나 다시 한 번 검토하면 추가 공개 여지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외무상은 비공개 부분을 진지하고 신속하게 재검토하기를 절실하게 바란다”고 재판부의 첨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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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공개판결을 받아내야 쓴당께요. 이거슨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이 아니고 현정권
이 해야 쓴당께요. 시방까지는 리맹바기동무가 평생소원인 김정일 알현땜시 못한지 몰라도 김정일도 뒤지고
임기도 월마 남지 안햇는디 나라 떠넘기는 문서를 멋뗌시 감춰주고 있응거여? 공모자 아닝게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