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을 확정했다.
사법고시제도는 그간 시험위주의 교육방식으로 다양한 법적 소양을 길러내지 못하여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과 자격시험 제도가 입문 과정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보장된 사회적 지위로 인해 관료화되고 권력화되어 온 것 또한 심각한 문제였다.
이번에 사개위가 확정한 로스쿨 제도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법조인 양성을 확대하고 법조인으로써 필요한 바람직한 소양을 길러내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조비리, 관료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조인 임용에 있어서도 법조일원화를 통해 검증된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명하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전유죄’ 가 공공연하게 이야기 될 정도로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고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왔다. 이번 로스쿨 도입을 비롯한 사개위 개혁안은 지금까지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던 사법부의 권위를 찾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개위 안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퇴색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사법개혁의 국민적 과제를 담아낸 개혁안이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누더기가 된다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번 사법개혁안이 흔들림 없이 입법화되어 사법제도 전반을 바꿔 관료화체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4.10.6.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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