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가 인상과 국내 식량자급률 감소 등의 식량위기 해결방안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해외농업개발이 대기업의 배만 불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해외농업개발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8개 기업에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46억2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해당 기업들은 확보된 물량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처분하여 당초목적인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09~2012년 정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총 28개 기업이 11개국에 진출하였으며, 총 860억8천만원이 융자되었다. 해당기업들은 현지에서 주로 옥수수, 콩, 밀, 카사바 등을 생산(수집)하였다. 동 기간 총 확보된 곡물의 양은 25만1,1560톤에 달하지만, 국내 반입은 6개 기업에서 들여온 990톤으로 전체 확보물량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장형 21개 기업의 경우, 17만8,642톤을 생산해서 452톤만이 국내에 반입(5개 기업)하였고, 유통형 8개 기업이 7만2,918톤을 수집하여 단 538톤을 반입(1개 기업)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농장형 21개 기업중 16개 기업은 국내 반입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고, 유통형 8개 기업중 7개 기업 또한 반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강제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지만, 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반입을 명령한 적은 없다. 33조에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내 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농업 진출국가에서 자국의 식량확보, 가격안정 등을 이유로 지난‘07~’08년, ‘10~’11년처럼 곡물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자국에 진출하여 농업생산 및 유통을 하는 외국인에게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곡물 수출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결국 국민의 혈세로 기업이 배를 채우는 것이고, 정부가 이를 거드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국내반입량을 늘리기 위해 ①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국내반입 명령 기준을 구체화 ②해외농업개발사업 농산물의 국내반입시 저율관세할당(TRQ)물량 배정 ③해외농업개발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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