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일부터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등의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수입식품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조사를 할 수 있게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부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을 할 경우 중국내의 위탁 판매업자와 함께 회사이름, 원산지, 종류 등을 등록해야 하고 중국 수입업자는 검역을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은 이 같은 수입식품 등록제도가 정착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 식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 문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수출업자들은 이 같은 등록제도가 사실상의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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