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독립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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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독립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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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겸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오늘(10.2, 화) "정권이 교체되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고, 교육이 정권의 이념적 지배를 받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일관성·안정성·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흔들림 없는 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교육정책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초정권적·초당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장은 " 60년대 초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데에는 교육의 역할이 지대했지만, 교육정책이 인성교육을 외면하고 정권마다 외형적인 정치적 성과 달성에만 급급하다보니 지금은 오히려 교육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높은 교육비 부담과 과도한 입시경쟁이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인구의 수도권 집중, 교육의 경쟁력 약화, 과도한 학벌주의, 학교폭력의 만연과 자살 증가, 인성파괴 등 갖가지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고 국민의 행복지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장이 제안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관계없이 운영되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상설기구로서 정치적 외압을 방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 국가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장 1인(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과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장치로써 ▲위원회 내부에 유·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평생·직업교육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용섭 의장은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교육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해졌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여러차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지만 싷현되지 못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강조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반 값 등록금, ▲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지방대학 획기적 육성 등과 더불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큰 그림 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와 논의 확산을 위해 그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지난 9월 12일에는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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