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재수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수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연세대가 이 같은 재수강 금지 원칙을 세운 것은 “재수강에 의지해 학습 분위기를 흐리고 재수강을 위해 졸업시기를 미루는 것을 막으려고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내년부터 입학하는 신입생이 ‘신병’이나 ‘경제적 압박’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일시적으로 학업에 곤란을 겪으면 3회 이내 재수강이 가능하다.
또 필수과목에서 낙제점(F학점)을 받아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도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으나 성적 평점 계산 때 ‘재수강 전 낙제점’이 그대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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