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사업추진중 IMF로 인한 공사중단과 미착공으로 이어져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과 종합리조트개발사업 등 전반적인 관광산업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도는 관광진흥법상 착공기한 2년이상 경과하고도 착공하지 않은 4개 업체는 청문실시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조치한다.
또 공사추진계획이 제출한 4개업체에 대해서도 청문을 실시하여 계획기간내 착공토록 재확인하고 착공이 안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공사중단된 10개업체에 대해서는 매물정보자료 제공과 제3자 인수를 적극,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착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8개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기한내 착공토록 시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들업체에 대해 1월중에 청문을 실시하여 착공기한 2년이상 경과하고도 미착공한 업체를 위주로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을 승인 등 취소를 강력히 추진한다.
이로인해 실질적인 투자가가 관광시설 사업에 참여하여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내 관광호텔,휴양콘도,이용시설 등 총 38개소(객실수 4천608실)가 있으나 이 가운데 정상추진된 곳은 12개소(객실수 2천761실)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사중단 되거나 착공되지 않은 곳으로 26개소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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