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청은 중국 정부에 막걸리 같은 발효주의 대 중국 수출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 막걸리에 존재하는 유산균도 세균수기준에 의해 부적합 판정되는 실정이었다.
중국 위생부는 식약청 의견을 반영하여 발효주의 미생물 규격을 올해 8월 개정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장은 지난 9월 식약청을 방문한 중국 위생부 차관인 Chen Xiaohong부부장과 회의를 갖고, 중국에 한국 막걸리 등을 향후에도 중국주재 식약관과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기준·규격으로 인한 교역의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식품의 기준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설정되고 있어 수출하고자 하는 해당국가의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식약청과 사전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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