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9월10일부터28일까지 3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생계비 대부조건으로 대부한도 700만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생계비를 대부하고,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수준 사업장당 1백만원~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지난 8월2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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