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구의회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의회와 부평구의회는 지난 7일과 10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들 의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한 현행 조례 규정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다시 가능해지게 된다.
지난 6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인천지방법원은 판결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는 기초자치구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속속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올해 초 조례 제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했다.
인천에서도 대형마트·SSM 운영업체들이 남구와 부평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형마트와 SSM 영업이 속속 재개되는 등 각 자치구의 영업제한 조례가 무력화되는 양상이었다.
중소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개정 조례에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을 더 강력히 제한하는 조치를 담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평구와 남구는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대형마트 휴일영업 규제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조례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설날.추석 명절이 걸릴 경우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에는 명절 영업을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봉락 남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강제적 성격이 강한 현행 조례와 달리 의무휴업 일수를 구청장의 자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임의 조례이기 때문에 대형마트·SSM 운영업체들과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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