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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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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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최근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개정파견법의 최초 적용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최근 고용부가 실시한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씨제이 대한통운(주)>과 <(주)뉴로시스> 등 5개 업체에서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돼 해당근로자 123명을 사용업체가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 93명도 포함되어 개정파견법의 최초 적용사례가 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로 ▲씨제이대한통운:무허가파견업체▲(주)뉴로시스:무허가파견업체▲우리산업(주)평택공장:파견기간위반▲(주)파인:무허가파견업체▲(주)협성정공2명:무허가파견업체 등 5개 업체다.

만약 사용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한편, 과태료 12억3천만원(1인당 1천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해당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파견업체(3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특히 개정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면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를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하므로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사전에 직접고용이나 합법적 고용관계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개정된 파견법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 노사발전재단의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등을 통한 사업장 교육과 TV 광고 등 교육,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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