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정의가 바로 선 사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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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정의가 바로 선 사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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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무시에 의한 과실로 사망했음에도 “책임없다”니

▲ 그의 억울함은 무엇일까?
서울 국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및 대검찰청, 보훈청, 프레스센터 등 기관과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동상 앞에 이상한 일인시위자가 나타났다. 이렇듯이 서울 온갖 곳을 이상한 옷을 입고 헤집고 다닌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2등급 장기요양환자가 요양원의 '안전수칙 무시에 의한 과실'로 사망했다. 누구의 책임일까? 대다수의견은 "요양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일반적인 통상의 관점이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요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또 요양원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도 '무혐의' 처리됐다. 현재 재항고중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지난 2009년5월15일 기이지수(期頥之壽)를 불과 얼마 안 남은 어머님(당시 98세)을 잃은 이모(대전, 66세, 월남참전국가유공자)씨는 "정의로운 사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너무 억울하다"고 어머니를 졸지에 잃고 겪은 사연을 털어 놓았다.

▲ 서울 각지를 돌아다니며 일인시위를 한 이모씨

안전수칙에 의거 환자를 이동시켜야 함에도

이모씨의 모친은 정기요양서비스와 의학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사고 당시 보호자의 간호가 꼭 필요한 2등급 장기요양환자였다. 해서 2009년3월16일 '수원보훈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동년 4월24일 안전수칙에 의거 환자를 이동시켜야 함에도 환자 혼자서 걸어가게 하여 '대형 안내 표지판' 모서리에 지팡이가 걸려 넘어졌다. 결국 이로 인해 '좌측 대퇴골 전자간'골절이 돼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는 것.

이는 어느 누가 판단하더라도 "요양원의 안전수칙 무시에 의한 과실사망"이다. 더구나 사망사고 후 요양원원장과 사무국장이 "요양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 임을 인정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 배상하겠다."고 약속했고, 보험회사인 동부화재보험에서 보험금지급금액을 일천만원으로 확정돼 수령하라고 한 사실, 그해 7월경 요양원원장과 사무국장이 이모씨가 거주하는 대전에 까지 내려와 "보험금 일천만원 외에 사망위로금으로 2맥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며 '민, 형사 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요청한 사실 등 "요양원의 과실임을 스스로 인정, 요양원의 책임이 분명했다"는 주장이다.

이모씨는 "이 모든 증빙을 제출했음에도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손해배상금청구'소송에서 패소됐음은 물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고소도 무혐의 처리돼 재항고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죽은 사건임에도 가해자 측과 대질도 한번 안하고 '무혐의'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부언했다. 이어서 그는 "어찌 해결할 방도가 없어 이런 억울한 내용 등을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장 등에 민원을 제출 해결해 주십사 했음에도 '유관기관에 이첩송부' 또는 '해당업무가 아니다' 등으로 답해 아무도 나서주지 않고 있다"며 "이게 그동안 그토록 떠들었던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냐?"고 되물으며 울분을 토했다.

▲ 국회앞에서 일인시위중인 이모씨

요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 처리됐다.

수원보훈요양원에 전화를 하여 사실관계를 알아보았다. 수원보훈요양원 관계자는 "먼저 요양원내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가족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사고에 대한 과실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민사) 및 재정신청 등 형사절차까지 진행되어 요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모씨는 "먹고 사는 데 바쁘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도 매주 월요일날 서울에 상경하여 '억울한 사연'이 "해결될 때 까지 일인 시위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의 모습에서 "억울함을 해결하겠다"는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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