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0일부터 4일간 남원순창지역의 피해농가 현장을 직접 밀착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했던 강동원(전북 남원.순창)의원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 지역의 잠정피해액이 98억4천여 만 원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금일 오전 행정안전부에 남원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집계한 9월3일 13시 현재 남원시 피해 신고액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훌쩍 넘은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남원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는 물론 절망에 빠져있는 피해 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전북지역의 전체 피해액은 520억 7천9백만 원이며, 그중 공공시설이 112억 2천7백만 원, 사유시설이 408억 5천2백만 원에 이르고, 인명피해도 2명 사망, 2명 부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재난보험법을 비롯한 피해조사 기준과 보상기준 등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인한 전북지역의 지역별 신고 피해액은 완주군이 116억 8천8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고창군이 99억8천8백만 원, 남원시가 98억3천8백만 원, 부안군이 81억8백만 원의 순으로 집계되었다며 이들 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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