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2011년도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 및 추락․붕괴․감전․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반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되며,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건설현장은 추락․붕괴 재해, 제조업에서는 협착(끼임)․충돌 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 재해의 발생 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화재․폭발, 감전 재해 등 업종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오복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단속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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